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에서도 열람가능합니다.붙임 20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내용 및 고시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