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부여 절차)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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