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예고기간 : 2025. 10. 2. ~ 10.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3. 입법예고(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