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06-6(2006. 02. 17.)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2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