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77-125(1977. 7. 12.)호로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