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교통과-37595(2021.07.19.)호와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8.03. ~ 2021.08.16(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