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2-30호(2012. 4. 16.)로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83-2번지 일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온천법」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해제,「온천법」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하고자 주민 의견을 청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