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9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 「행정절차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02.11.배달)
2. 공시송달대상 : 별도 첨부
3. 공고기간 : 2025. 02. 13. ~ 2025. 02. 28.(15일간)
4. 송달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제49조(청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행정절차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청문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당 사 자
- 김**(해**어**집 전) 원장)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제2항(명단의 공표)
* 열람장소
- 완산구청 4층 행정지원과
* 열람문서
- 청문조서
* 열람기간
- 2025. 2. 7.(금) ~ 2025. 2. 21.(금)
나. 또한,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