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1.31.~2.20. 3. 입법예고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