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규정에 따라 2차 시정명령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윈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