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접수기간: 2022. 3. 14.~2022. 3. 18.
3.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 2022. 4. 4.~2022. 4. 15.
4. 지원내용: 150만원 일시 지급
5.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2022. 1. 3. 이전(1. 3.포함)에 입사하여 2022. 3. 4.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