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02호(2025.6.17.)로 사업인정 고시된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미보상 토지 수용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며, 공고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 수용대상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1번지(1필지)
5. 열람기간 : 2025. 10. 1. 〜 2025. 10. 22.(21일간, 초일 불산입)
6. 열람장소 : 전주시청 5층 도시개발과(☎063-281-2473)
7.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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