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5-203호(2025.09.22.)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에 게재.공포하였으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항을 포함한  일부 정정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붙임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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