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및 제101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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