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에 영업 신고한 공중위생업소 중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제3항제1호에 따라 직권말소 또는 영업장폐쇄명령 처분하고자 처분(청문실시)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영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직권말소 및 영업장폐쇄명령 처분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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