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폐문, 건물없음, 수취인불명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2길, 김** 2.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7.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