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식품위생영업 등록 또는 신고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덕진구청에 폐업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영업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