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7. (17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