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추진중인『월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유수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월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유수지)
2.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수 용 대 상
- 토 지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180-5번지 등 3필지 및 물건 11건
4.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5. 09. 08. ~ 2025. 09. 23. (15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전주시청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