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화산1동 주민자치위원 위촉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지은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