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효자5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6년 효자5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 1부.
2. [서식] 신청서 및 강의계획서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