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구 등 31명 2. 공고기간 : 2021. 2. 24. ~ 2021. 3. 9.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