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축의 지원으로 한옥 활성화 및 전통한옥 계승을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 한옥건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