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림과 동시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4. 6. 10.
2. 공고대상 : 김*민
3. 공고기간 : 2024. 6. 10. ~ 6. 17.(7일간)
4.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완산구 평화18길 14-16)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