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의 관내에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을 위반한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의 규정에 의해 수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의거,
적치물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23. ~ 2025. 01. 08.(16일간)
2. 보관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321-2
3.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노상 적치물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3. 보관장 위치도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