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고시 제2011-117호(2011.10.0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23-112호(2023.7.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33번지 일원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