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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