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1항에 의거 영업소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의 폐업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4. 2.(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