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잔여물량 : 12대
ㅇ 지원금액 :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ㅇ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2020. 1. 1. 이후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전주시에 6개월 이상(2019.12.20.이전)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폐차한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사업 차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 소진으로 폐차 보조금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로 제한
ㅇ 선정방법 : 출고 순
- 출고 전 반드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2753)로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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