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 등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나. 공고기간 : 2020. 12. 22. ~ 2020. 12. 30.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