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행정과-1590(2021.2.2.)호와 관련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권*희 등 22명
2. 공고기간 : 2021. 3. 8. ~ 2021. 3. 25.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직권말소)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