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영상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5. 5. 30. ~ 2025. 6. 19.(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