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