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대규모 굴착) 허가 내용에 대해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인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
2. 점용장소 : 천마산로,사근1길(송천동 오송중학교 일원)
3. 굴착기간 : 2021.4월〜6월
4. 점용목적 : 상수관로 매설
5. 점용면적 : 일시 A=1,000㎡, 영구 L=400m
6. 공사방법 : 개착식 공법
붙임 1. 위치도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