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송부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9. ~ 12. 24. (15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소명자료 제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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