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과다지급에 따른 환수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금 환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0. 10. 8. ~ 2020. 10. 22.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