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도로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무단점유자 신원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