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3조(위원의 위촉 등),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칙 제2조(자격) 등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