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0. 01. 02. (목)
2. 공고대상 : 최00 등 4명
3. 공고기간 : 2020. 01. 02. ~ 2020. 01. 17.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화산천변로30) 이전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