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대상 : 김*이2. 내용: 보육교직원 행정처분(청문실시 통지)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 공시송달3. 공고문 및 공고대상 : 붙임 참고4. 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