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중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보상계획공고
2. 공고매체 : 홈페이지, 시보
3. 공고내용 : 붙임
4. 열람기간 : 2020.10.15. ~ 10.30.(15일간)

붙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
2. 토지조서(보상계획공고).
3. 물건조서(보상계획공고).
4.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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