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5호의규정에 의거 직권 등록말소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1.8.26. ~ 2020.9.10.(15일간)
3. 말소예정일 : 2021.9.10. 이후
4. 공시송달내용
가. 직권말소 예정일 전까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정기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예정일 전까지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 등록말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말소 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 조에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분에 따르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차량등록과 건설기계담당자(☎063-250-8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