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 및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석인 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로 통장을 모집・선정할 계획이오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실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삼천3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