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11.02. 〜 2021.11.17. (15일간)
3. 공고대상 : 김*숙 외 189건 (붙임참조)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1부.
2.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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