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및 영제15조, 전주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민원서류 2차 보완요구 공시송달 공고(송정○)
2. 공고기간: 2024.3.27. ~ 2024.4.11.(15일간)
3. 공고장소: 우리구 홈페이지(덕진구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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