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및 추천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