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말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청에 영업신고 사항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2에 따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예고 후「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며, 영업자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