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무릉제)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일자 : 2025. 12. 16.○ 고시대상 : 무릉제(덕진구 우아동1가 744-2번지 외 5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