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으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1세대 1명)
2. 직권조치일자: 2025. 11. 14.
3. 공고기간: 2025. 11. 14. ~ 2025. 12. 1.
4.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대상자 직권조치(직권말소)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