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위반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실효되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